고시 개정에 따른 복지용구 대여제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1.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-185호(2009.10.1)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
2. 주요 내용
― 2010년 6월 1일부터 6개 품목이『구입·대여품목』에서『대여품목』으로 전환됨으로써 대여만 가능하게 됩니다. 해당 품목은 수동휠체어,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욕창예방 매트리스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입니다.
― 단, 상기 6개 품목을 제외한 10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구입이 가능합니다.